【유엔본부=김수종특파원】 유엔안보리는 22일 구 유고내전과 관련된 인권말살행위를 재판하기 위한 전범재판소 설치 결의안 제808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이날 결의는 유엔에 의해 설치된 최초의 전범재판소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전범재판소 설치 결의가 유엔기능의 획기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유엔이 평화유지를 위한 집단조치뿐 아니라 국제분쟁에서 파생된 전범에 대한 재판까지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때문이다.
유엔이 전범재판소를 설치하게 된 배경은 결의안 808호에 명시됐듯이 91년이후 유고연방에서 저질러진 「국제인권에 관한 법」 위반자를 개인적인 차원에서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즉 민족 및 종교분쟁의 성격을 띤 유고내전은 「인종청소」,집단강간,강제추방 등이 자행됐고 이같은 인권탄압 사례는 유고내전 종식노력과는 별도로 유엔차원의 제재가 있어야 한다는 뜻에서 전범재판소 설치가 추진된 것이다.
전범재판소는 2차대전 처리를 위한 뉘른베르크 재판소와 동경재판소가 유일한 선례로 재판대상은 평화에 관한 죄와 인도에 관한 죄로 분류된다. 안보리가 결의한 유고 전범재판소는 이중 인도에 관한 범죄를 다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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