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가전·생필품 도매상등 대상으로/“세정차원 범죄와의 전쟁”/전국적 동시조사 연차적실시국세청은 22일 범죄조직과 연결된 불량 유통망을 뿌리뽑기 위해 거래명세서 없이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무자료거래 유통업체 대한 전국 규모의 대대적인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2천1백개로 추산되는 전국의 무자료거래상 전부를 대상으로 정밀 조사를 한다는 방침아래 1차로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및 일선세무서 조사요원 3백50명을 동문구 제기동과 영등포,용산 등 무자료 거래상가 밀집지역에 집중 투입,주류 전자 생필품도매상 50명에 대한 정밀 조사를 이날부터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무자료 거래상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최초의 대대적인 전국규모 세무조사로서 국세청이 벌이는 사실상의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세청이 앞으로 3주일 동안 계속할 1차 특별세무조사 대상 무자료거래상은 제기동 시장내 8개,영등포 조광시장내 7개,용산 전자상가내 6개,기타지역 29개 도매상 등 총 50개 사업자로 업종별로는 주류도매업자 7명,가전제품도매상 6명,기타 통조림 커피 식용유 라면 화장지 비누 청량음료 도매업자 37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들 특별세무조사대상 무자료거래상의 지난 3년간 매출 매입자료,대표자의 재산 소득상황 및 금융거래 상황을 추적해 부가기치세는 물론,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모든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1차 조사에 이어 내달중에 지방국세청과 전국 세무서에 무자료거래 감시반과 고발센터를 따로 설치,전국적인 동시조사를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실시,무자료 불량유통시장의 온상을 근원적으로 제거키로 했다. 또한 무자료거래의 근본적인 이 제조업자의 과당경쟁과 밀어내기 끼워팔기 장려금지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있다고 보고 혐의가 있는 제조자 직매장 영업소 등에 대한 상시 조사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국세청이 무자료거래상으로 선정,집중 추적키로 한 대상은 ▲가짜 사업자 등록번호나 과거 사업자등록번호로 국세청의 전산망을 피해가는 30만원이하 소액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 ▲수입금액을 줄이기 위해 물품구입시 현금을 주고 무자료로 매입하는 소매업자 ▲폐업자 명의로 소액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 등이다.
국세청은 특기 주류도매상 등 일부 유통업체가 범죄조직과 연계돼 조직적으로 탈세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보고 뿌리깊은 불법유통 관행의 근절을 위해 전국 주류 도매상 등을 집중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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