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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호르몬제등 광고금지/기미·여성병치료제 포함 10개 약효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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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호르몬제등 광고금지/기미·여성병치료제 포함 10개 약효군

입력
1993.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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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회복제는 재허용오는 3월부터 기미·주근깨 치료제인 「로즈카시」 남성호르몬제 「티스트롱」 여성병치료제 「카네스텐원」 등 10개 약효군에 포함된 일반의약품은 신문TV 등 대중광고를 할 수 없다.

보사부는 18일 「의약품 대중광고범위 지정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의약품 대중광고 관리기준」을 만들어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준에는 박카스 원비 구론산 등 피로회복제 약효군이 제외돼 드링크류의 대중광고는 다시 허용된다.

보사부는 또 드링크류와 잔탁 큐란 등 소화성궤양약품,우황청심원 징코민 용심 등 순환계용약,네프리스 지노베타딘 등 비뇨생식기관계 약품 등 3개 약효군과 함께 대중광고 제한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들 약품을 광고할 때는 특정효능과 효과를 적시하지 못하며 자가진단 및 치료를 유도하는 내용 및 저속한 표현 등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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