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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요강 강화/불임조건·정자검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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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요강 강화/불임조건·정자검사 포함

입력
1993.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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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7일 불임클리닉의 파행운영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올 상반기중 「체외수정에 관한 윤리요강」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보사부는 이를 위해 윤리요강에 불임부부의 조건과 정자 공여자의 선정기준 및 검사항목,불임남편의 동의 및 시술기록의무 등을 포함시키고 대한의학협회 「생명윤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의사가 비도덕적 행위 및 학문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진료행위를 했을 경우 자격을 정지처분할 수 있게 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한편 보사부는 AIDS 검사 등 질병검사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인공수정시술을 해온 부산대병원 동아대벙원 인제대 부산 백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병원 목화산부인과의원 등 6곳을 AIDS 예방법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담당의사에게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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