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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부동산 가로채/담보로 5억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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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억 부동산 가로채/담보로 5억원 대출

입력
199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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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부경찰서는 공문서를 위조,2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 이를 담보로 5억원을 대출받은 이백중씨(36·서울 노원구 하계동 시영아파트 610동 602호) 등 3명을 공문서위조,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김영일씨(32·서울 양천구 본4동 723의 17) 등 2명을 입건했다.경찰에 의하면 이씨 등은 서울 종로구 당주동 135의 35에서 상경금속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려 지난해 10월15일 성동구 구의동 73의 3 시가 15억원 상당의 대지 1백20여평을 소유주 황금자씨(여)로부터 사들인 것처럼 황씨 명의의 부동산등기권리증·매매계약서 등을 위조,서울지법 동부지원에 등기한뒤 이를 담보로 지난해 11월19일 중구 초동 동양상호신용금고(대표 손재호)에서 5억원을 대출받았다.

이들은 또 지난해 11월30일 경기 하남시 상산곡동 산225의 1 김형규씨 소유 임야 3만6백평(시가 6억원)을 김씨가 사망한 것처럼 호적을 위조,수배된 김씨를 상속자로 내세워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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