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을 살인·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고발했던 광주 민주화운동 및 삼청교육 피해자들중 일부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재정신청 및 항고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5·18 광주민중항쟁 구속자 동지회」 소속 윤강옥씨는 내란 및 살인혐의로 고소된 전 전 대통령을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자 지난달 29일 서울고검에 항소장을 냈으며 「삼청교육 진상규명 전국투쟁위원회」 소속 이택승씨도 80년 국보위 상임위원장이었던 전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 처분되자 지난달 9일 서울고법과 서울고검에 각각 재정신청 및 항고했다.
이들은 재정신청서와 항고장에서 『검찰이 전씨와 관련된 사건처리를 3∼4년동안 미뤄오다 6공 정권말기에 불기소처분한 것은 법률적 판단에 의한 처리가 아닌 새 정부 출범전 5,6공 화해를 위한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서울지검은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및 12·12 사건과 관련,살인 내란음모 독직 폭행혐의 등 8건 ▲삼청교육대 사건관련 직권남용 감금치사상 혐의 고소사건 등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한 고소·고발사건 13건을 「증거없음」 「공소시효가 끝남」 등 이유로 지난해 12월26일 모두 불기소처분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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