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작년 사례발표삼성 현대 대우 등 국내 50대 그룹의 대부분이 환경관련 법규를 여전히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환경처에 의하면 지난 한해동안 여신관리대상 국내 50대 그룹중 38개 그룹이 환경관련 법규위반으로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개선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1회 이상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50대 그룹이 지난해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총건수는 9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하루 폐수 5백톤 이상을 방류하거나 연간 고체연료 1천톤 이상을 사용하는 등 오염물질 대량 배출업소중 법규위반으로 적발된 5백41건의 18.1%를 차지하는 수치다.
50대 그룹중 대우그룹은 지난해 10월 폐윤활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배출하다 검찰에 고발되는 등 모두 7건의 시정조치를 받았다.
대림 한국화약 미원그룹이 6건씩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했으며 ▲선경·코오롱그룹 각 5건 ▲삼성그룹 4건 ▲럭키금성·한일·동국제강·벽산그룹 3건 등의 순이다.
50대 그룹중 2건씩 법규를 위반한 그룹은 기아그룹 등 9개 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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