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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처벌」 법개정 건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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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 처벌」 법개정 건의/검찰

입력
199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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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폭력배 면소판결 못받게검찰은 16일 범죄단체 가입죄의 공소시효가 가입시점부터 진행된다는 대법원 판례로 인해 가입이후 검거시점까지 조직원으로 활동했더라도 가입후 7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는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 건의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대검 강력부는 개정건의서에서 『대법원 판례가 범죄단체 가입죄를 즉시범으로 해석하고 있어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다해도 가입시기가 7년을 넘은 폭력배는 처벌할 수 없게 됐다』며 『이 법률 제4조(구성요건)중 「폭력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자」를 「구성하거나 수괴 또는 간부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가입한 자」를 「가입하거나 그 조직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범죄단체 가입죄를 즉시범으로 보게 되면 조직원의 배후나 비호세력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며 『특히 범죄단체의 조직 및 가입시기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폭력배들이 이를 조작,처벌을 모면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범죄단체 가입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풀려난 광주지역 최대 폭력조직 국제PJ파 행동대장 김안관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범죄단체 가입) 사건 선고공판에서 『범죄단체 가입죄는 가입 즉시 범죄행위가 완성되는 즉시범적 범죄』라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면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었다.

이 법률 제4조의 범죄구성 요건규정은 61년 법제정이래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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