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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은 무효」 30년전 유엔판결/“정신대문제 일 정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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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은 무효」 30년전 유엔판결/“정신대문제 일 정부 책임”

입력
1993.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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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보고서 유엔 제출【동경=이상호특파원】 일제가 한반도 감정의 구실로 내세운 「을사보호조약」은 국제법상 무효라는 30년전 「유엔의 판결」을 근거로 종군위안부 문제에 일본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국제인권단체의 보고서가 최근 유엔에 제출됐다.

마이니치신문은 16일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인 「국제화해단체」(IFOR)가 최근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건의했다고 보도했다.

IFOR(대표 르네 와드로)는 이 보고서에서 유엔국제법위원회가 63년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을사보호조약은 국가의 대표자를 강박하여 체결한 전형적인 사례이며 따라서 국제법상 무효라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고 지적했다.

을사보호조약의 무효가 명백해질 경우 일본의 한반도 지배는 국제법상 위법인 군사점령으로 간주돼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강제징병,징용의 근거 자체도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당장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일본은 새로운 과제에 직면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내다봤다.

IFOR는 일본정부가 종군위안부 소송 당사자들에게 『당시 일본 법률에 비추어(정신대 연행의) 위법성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데 대한 반론으로 국제법위원회가 63년에 유엔총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위안부를 강제연행한 것은 「위법」임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다.

이 단체는 이에 따라 『해방전 일본의 법률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국제법상 위법』이라고 결론짓고 『일본정부가 종군위안부 및 강제노동의 국제법상의 합법성을 증명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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