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93년 입시때서울시교육청은 15일 대일외국어고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결과를 발표,이 학교가 92·93학년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채점을 잘못하거나 모집요강을 틀리게 적용,5명의 성적미달자를 합격시키고 합격권에든 1명을 떨어뜨린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의하면 대일외국어고는 92학년도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중3 1학기 영어성적이 「수」인 학생만 지원하게 되어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우」인 학생 2명의 응시를 받아들여 이들을 모두 합격시켰다는 것.
또 올해의 경우 국·영·수 3과목중 87개 문항의 채점을 잘못해 성적미달생 1명을 합격시켰다.
대일외국어고는 또 올해 입시에서 응시자가 제7지망까지 지원토록 규정해 놓고도 3지망까지만 기입해서 탈락한 3명을 성적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지망하지도 않은 학과에 합격시켜 3명의 억울한 탈락자를 발생케 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같은 입시사정과 채점상의 편법,오류가 다른 4개 외국어고에서도 있었을 것으로 보고 감사를 확대키로 했다.
한편 이준해 시교육감은 『감사가 끝나는대로 올해 외국어고 입시에서 입시관리 잘못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지원자는 모두 구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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