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야 요구 수용민자당은 15일 민주당이 보안법과 안기부법 개정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을 요구한 「정치관계법특위」(가칭)를 국회내에 설치,이번 임시국회부터 가동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 특위를 통해 민주당측이 요구하는 2개 법률 개정문제와 함께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등 각종 선거법 관련법을 단일화하는 문제도 논의키로 했다.
민자당은 16일 하오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3당 3역 회의에서 이같은 방침을 야당측에 통보,구체적 특위구성 방법 및 운영문제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민자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날 『민자당은 당초 국회내 특위설치가 예산상의 부담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어 민주당측 주장에 부정적 입장이었다』며 『그러나 안기부법·선거관계법 등은 민자당도 개정필요성을 느끼고 있어 이를 특위에서 함께 논의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위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에 여야의원으로 구성해 보안법 안기부법 선거관계법 및 기타 개폐가 필요한 정치관계법률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 새 정부가 개혁차원에서 추진할 법률 개정문제도 함께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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