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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 불법인출땐 경찰관 즉시 출동

입력
199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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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은행신고→경찰 컴퓨터입력→전국 지·파출소 연결/「전산망 접속 시스템」 오늘부터 가동/컴퓨터범죄 획기적 해결 기대유괴범이 온라인 송금을 요구하거나 강·절도범이 빼앗거나 훔친 예금통장과 현금카드 등으로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려 할 경우 사고사실이 은행에 신고만 돼있으면 경찰 컴퓨터에 즉각 나타나 경찰이 출동,범인을 잡게된다. 경찰청은 경찰 전산망과 금융전산망을 부분적으로 상시 연결하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지난해 12월 개발한데 이어 한달간 시험운용을 마치고 15일부터 실제 가동키로 했다.

경찰·금융 전산망 접속시스템은 유괴사건은 물론 대형 금융사고나 은행내부의 컴퓨터 조작범죄,분실·도난당한 현금·신용카드 등의 사고계좌가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와 동시에 금융결제원의 중계센터 컴퓨터를 거쳐 경찰 전산망으로 온라인 연결되는 것으로 은행창구나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예금인출 등이 시도될 경우 곧바로 경찰청 전산소의 주컴퓨터로 입력되는 체계. 입력된 정보는 경찰청 주컴퓨터에서 전국의 동단위 파출소까지 설치된 경찰 전산망 단말기에 나타나 신호음으로 알려주고 112체제로 즉시 현장출동이 가능하게 된다.

전산지원 체계는 한국은행을 제외한 30개 시중·지방은행의 전산망이 연결된 금융결제원의 주컴퓨터를 경찰청 주컴퓨터와 접속해 이루어진다.

예금인출기도를 알아낼 수 있는 것은 보통·저축·자유저축·기업자유·가계종합·당좌예금 등 6개 예금종목으로 가계종합·당좌예금의 경우 수표에 의한 인출은 제외된다.

경찰은 지난 91년 금융전산망추진위원회에 자체 전산망과의 부분접속을 요청,긍정적 반응을 얻은뒤 92년 전산망조정위원회(위원장 체신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지난해 9월부터 경찰청 전산소에서 접속프로그램을 개발,1월부터 시험운용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시스템은 폭증하는 컴퓨터 범죄의 80% 이상인 금융범죄의 조기해결은 물론 은행 온라인체계를 이용한 유괴범 검거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도 『선진외국에서도 선례가 없던 일로 금융사고방지와 해결에 커다란 도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집계에 의하면 82∼91년에 발생한 대형 컴퓨터범죄 44건중 은행이 33건 농협 2건 증권사 1건 등으로 금융기관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7월 형법개정 시안을 마련하면서 컴퓨터 관련범죄 처벌조항을 신설해 입법예고,95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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