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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청보고서」 줄인다/정부/경영 규제완화 특별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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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관청보고서」 줄인다/정부/경영 규제완화 특별법 마련

입력
199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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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연 백90건 달해/유사문서 통폐합/임의요구땐 거부권정부는 14일 각급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체에 대해 분명한 법적 근거없이 임의로 각종 문서보고를 요구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법률로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도 실효성이 없거나 활용실적이 없는 것은 과감히 통폐합,의무보고 건수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행정관청이 임의로 문서보고를 요구할 경우 기업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기업경영 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마련,이달말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입법절차를 거쳐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관련,경제기획원 재무 상공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들은 민자당 정책팀과 당정협의를 통해 특별법에 담을 세부 규제완화 내용을 조정중이다.

정부가 지난해 4월 총리실 주관아래 기획원 등 9개 부처 합동으로 민간기업의 문서보고에 관한 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대기업들은 연평균 1백60∼1백90건,중소기업들은 30∼70건의 각종 문서보고를 각급 행정관청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보고 문서 가운데 생산이나 영업활동과 관련된 사항은 일부이고 나머지 상당부분이 소방안전 등 행정관청의 편의에 따라 멋대로 요구하는 문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보고 문서작성 때문에 기업들은 막대한 인적·물적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들이 불필요한 문서작성에 쏟는 인원 시간 등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법률상 근거없이 행정관청이 임의로 요구해온 보고는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하고 유사중복 보고서류는 통폐합하거나 협회 등 민간단체 보고도 대체하기로 했다.

또 각종 국가통계조사 등 정책수립에 꼭 필요한 내용만 가려내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한편 이 시행령에 규정되지 않은 보고를 행정관청이 임의로 요구할 경우 기업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특별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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