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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제조」 5월께 허가/보사부 시설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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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제조」 5월께 허가/보사부 시설기준 마련

입력
199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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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3일 광천수(생수) 제조업 신규허가 금지조치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생수제조시설 및 규격기준을 마련,허가권자인 일선 시·도에 시달키로 했다. 보사부는 지금까지 전량수출을 조건으로 허가받은 기존 생수업체들이 불법으로 국내시장에 판매하자 지난 91년 3월부터 시설 및 규격기준 제정을 미루면서 신규허가를 금지해왔다.보사부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생수 제조시설 및 규격기준을 포함시키려면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하기까지 3개월 정도가 걸려 빠르면 5월께 생수업체 신규허가가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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