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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설립요건 강화/발전계획 이행 보장강구/조완규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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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설립요건 강화/발전계획 이행 보장강구/조완규교육

입력
199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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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재정지원 내년 천억으로교육부는 13일 대학입시 부정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위해 대학 설립인가 요건을 강화하고 대학생들의 성적평가 방식을 현행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전환하도록 각 대학에 적극 권장키로 했다.

조완규 교육부장관은 이날 국회 교청위에 보고한 대학입시 부정방지 종합대책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학설립 신청시 제출한 설립계획 이행을 보장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대학발전 계획에 필요한 재원까지 동시에 출연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이같은 방침은 일부 사립대 재단이 학교설립시 일정금액을 한꺼번에 출연하고 나면 자체 수익이 없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재정기반이 취약해 입시부정을 저지를 개연성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성적평가 방식을 상대평가제로 바꾸기로 한 것은 엄정한 학사관리로 입학만 하면 자동적으로 졸업한다는 풍토를 없애 공부하지 않는 학생을 과감히 도태시키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위해 92학년도에 도입한 학사경고 제적제를 지속적으로 활용,성적불량 학생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적처분 하도록 각 대학에 권장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또 지난해 4백억원으로 교육예산의 2%에 불과했던 사립대 재정지원액을 올해는 6백억원(3%),94년에는 1천억원(5%)으로 점차 늘려 오는 96년도에는 2천억원(10%)까지 늘려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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