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L노선 고수”와 상충 불구/시장경제위해 개헌 필요 판단중국이 오는 3월15일 개최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헌법개정을 통해 공산정권 수립후 40년간 지켜온 마크르스주의의 계급투쟁 노선과 결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82년 12월4일 제5기 전인대 5차 회의에서 제정,반포되고 88년 제7기 전인대에서 일부 수정된 중국의 현행 헌법은 개혁·개방의 확대와 심화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일찍부터 제기돼왔다.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당의 노선으로 채택한 지난해 10월의 14차 당대회(14대) 이후에는 헌법의 개정이 피할 수 없는 과제로 인식되었고 정치국 상무위원인 교석도 지난해 12월4일 현행 헌법 반포 10주년 행사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홍콩과 중국언론 등의 보도를 통해 개정될 것으로 주로 거론돼온 부문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헌법적 기초를 마련해주기 위한 경제조항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기구의 신설 혹은 행정개혁 등의 분야였다.
계급투쟁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측면은 사실상 관측통들의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었다. 또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도입을 공식 천명한 14대에서 마르크스와 레닌주의의 핵심요소인 소위 「4항원칙」의 고수를 13대 때보다도 더욱 분명히 강조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대상에 계급투쟁이 포함되리라고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계급투쟁론은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이다. 따라서 중국 헌법에서 이를 삭제하게 되면 이는 「4항고수」를 주장해온 당의 노선과 헌법이 부분적으로 모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은 헌법개정을 통해 현실과는 동떨어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념의 족쇄를 풀어버리려 할지도 모른다는 분석은 전에도 나왔었다.
중국의 관영영자지 차이나 데일리는 지난 7일자에서 중국의 인민대학이 93년 신학기부터는 마르크스주의와 관련한 17개 강좌를 폐쇄하고 마케팅·무역·인력관리 등 자본주의경제 즉 시장경제와 관련된 새로운 과목을 개설할 것이라고 보도됐다.
당청간부를 양성하는 인민대학에서 마르크스주의 강좌를 폐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중국 공산당이 마르크스주의 노선의 폐기,바꿔말해 「계급투쟁론」의 포기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이다.
또한 교석의 후임으로 치안사법 분야의 최고책임자로 등장한 임건신 당중앙 정법위원회 서기겸 치안종합치리위원회 주임도 지난달 21일 북경에서 열린 전국 법원 공작회의에서 사법기관의 운영에 있어 이념과 계급투쟁을 법정에 끌어들이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중국 내부의 변화를 눈여겨 본다면 당지도부가 계급투쟁론이 명시된 헌법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의 지도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다.
그러나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견지라는 두마리의 토끼를 쫓으면서 상호 모순적인 개념을 그대로 공존시켜온 등소평과 중국 지도부의 그간의 자세는 계급투쟁론의 삭제문제가 어떻게 결말이 날지를 전망하는데 한지표가 될 수 있다. 등소평은 『시장은 자본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볼때 「차가운 불길」이라는 표현처럼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용어는 모순된 개념의 병렬집합이다.
따라서 중국이 경제발전이라는 실리를 추구하기 위해 「4항고수」를 골자로 하는 14대의 당정치보고와 계급투쟁론이 삭제된 헌법을 공존시키는 「모순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분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홍콩=유동희특파원>홍콩=유동희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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