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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보병도 보낼만하다(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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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KO,보병도 보낼만하다(사설)

입력
1993.0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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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말리아에 대한 우리나라의 평화유지군 파견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이달초 유엔이 우리나라의 소말리아 유엔평화유지군 참여의사를 타진하면서 참여할 경우 파병규모,시기 등의 통보를 요청한데 대해 관계부처는 긍정적 결론을 내리고 구체적 내용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평화유지군 파병문제는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대로 부정방지 활동과 더불어 가장 먼저 착수하는 과제가 된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겠다.

이미 지난해 9월 정부와 민자당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한 다른 원칙을 결정,보병 5백40명,군옵서버 36명,군의료지원단 1백54명 등 도합 7백30명선의 파병규모도 정하고 유엔 요청시 호응할 태세를 갖춰왔다.

보병파견에 대해서는 국내 일각에서 이의가 없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이미 유엔의 정식 회원국이고 한국전쟁시 유엔지원을 받은바 있으며 유엔의 평화유지 기능이 강화되는 가운데 각국의 참여가 적극화하는 추세에 비추어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위상은 물론,유엔 회원국들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는 당위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PKO 임무는 일반적으로 분쟁방지,구제활동 등으로 구분되는데 분쟁방지의 주업무인 정전감시,무장해제,완충지대 순찰,무기 반출입검사 등은 사실상 보병부대 아니고는 수행할 수 없으며 그러한 업무를 회피하는 PKO는 생각하기 어렵다.

따라서 PKO의 기본원칙중 분쟁당사자중 어느 한쪽에도 편향되지 않는 「중립원칙」,강제집행이나 무력사용을 안하는 「비강제원칙」,안보리의 결의와 유엔총회의 수권하에서만 임무를 수행하는 「국제성 원칙」 등을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가운데 「예상치 않은 충돌」,「원치않는 충돌」을 예방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임무수행 시기가 분쟁이 종료되어 휴전이 성립된 이후로 돼있고 임무수행중 분쟁이 재개되면 즉각 철수하도록 운영방침이 이미 규정되어 있는 만큼 현지에서 상황에 따른 유연한 운영기술이 요구된다 하겠다.

소말리아의 경우는 우리가 참전했던 월남전이나 걸프전쟁과는 상황과 국면이 다르다. 현지의 무장집단 약탈행위도 거의 진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의 파병이 토벌이나 전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을 파견부대 장병들이 인식하는 한 원활한 평화유지,질서정착의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는 오늘날의 상호의존적인 국제질서와 그러한 질서에서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국민적인 합의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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