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부는 12일 대만과의 단교이전 양국 사이에 맺어진 각종 조약의 효력여부에 관해 일부 혼동이 있다고 보고 정부 각 부처에 「한·대만간 체결조약의 효력에 관한 방침」을 통보,지난 64년 체결된 우호조약을 제외한 항공운수협정·해운협정 등 11개 조약이 계속 유효함을 재확인했다.현재 효력이 인정되는 11개 조약은 다음과 같다. ▲항공운수협정 ▲해운협정 ▲잠정 항공운수에 관한 각서 ▲화교학생 수학금 송금에 관한 각서 ▲발명특허·실용신안·의장 및 상표의 상호보호에 관한 각서 ▲항공 및 해상운수 소득에 대한 상호면제에 관한 각서 ▲일시수입 통관증서에 관한 협약의 상호적용을 위한 각서 ▲1974년 해상에서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의 상호적용에 관한 약정 ▲1969년 선박톤수 측정에 관한 국제협약의 상호적용에 관한 약정 ▲무역협정 ▲문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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