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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신탁(생활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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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신탁(생활금융)

입력
1993.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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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발급 「수익증서」로 대출… 비용 대폭절감○…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지 않고도 싼값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담보신탁」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부동산 담보신탁은 대출을 받고자 할때 부동산을 직접 은행에 저당잡히는 대신 부동산 신탁회사에 담보부동산을 맡기고 신탁회사가 발급하는 「수익권 증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제도. 이를 이용하면 대출자는 담보설정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급융기관은 대출자가 빚을 못갚을 경우 채권을 신속히 회수할 수 있다. 1억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을 경우 부동산을 직접 담보로 제공하면 담보설정 비용이 1백8만원 정도도 들지만 신탁제도를 이용하면 신탁보수(수수료)를 포함 45만원만 들이면 된다. 또 신탁회사가 직접 담보부동산을 처분해주기 때문에 법원경매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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