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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공정입시위」 의무화/교육부/시험관리·부정 방지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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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공정입시위」 의무화/교육부/시험관리·부정 방지위해

입력
199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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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고쳐 연내 구성토록/학사운영 개선·분규 중재기구도 설치교육부는 11일 사립대학 입시관리의 공정성 확보와 부정방지를 위해 대학별로 임의적으로 구성토록 한 「공정입시관리대책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정입시관리대책위원회를 임의기구로 할 경우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고 판단,이같이 공식기구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모든 사립대학이 학칙을 고쳐 올해안에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입시관리위원회는 대학별로 원로교수를 위원장으로 10인 이내로 구성되며 부정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입시가 끝난직후 입시관리 전반에 걸쳐 감시활동을 벌이게 된다.

전국 4년제대학 총학장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도 최근 열린 정기총회에서 대교협 정관을 고쳐 대학 입시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한 바 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사립대의 학사운영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파악,개선점을 찾고 대학법인의 각종 분규를 중재하기 위해 교육부산하에 「학사중재위원회」(가칭)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를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의뢰해놓고 있다』며 『용역결과가 나오는대로 관련법규를 개정,각계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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