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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국선 철수 최후통첩/4월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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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국선 철수 최후통첩/4월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입력
199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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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관세 폐지등 보복캐나다정부는 최근 자국 연안 뉴펀들랜드 수역에서 조업중인 한국 어선이 오는 4월까지 완전 철수하지 않을 경우 한국상품에 대한 일반 특혜관세 폐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가할 계획이라고 통보해온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캐나다의 이같은 통첩내용은 지난 8∼10일 양국간 어업현안 교섭차 캐나다를 방문중인 우리나라 대표단이 본국에 보고해와 확인됐다.

캐나다정부는 한국상품에 대한 일반 특혜관세 폐지외에 한국인의 캐나다 출입국 제한,대전엑스포 불참 등의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원산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지난 85년부터 문제가된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조업중인데 지난해 이후 캐나다측은 한국어선단의 2백해리내 자국 수역에서의 조업을 비난하며 외교적 보복을 경고해왔었다.

한편 정부는 양국간 어로분쟁이 예상밖으로 악화된 사실을 중시,교섭대표단이 귀국하는대로 관게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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