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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소권 보호조치/87년이전 수입음반/재복사허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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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지소권 보호조치/87년이전 수입음반/재복사허가 의무화

입력
199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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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는 11일 최근 미국과 지적소유권 분쟁 대상이 되고 있는 음반·비디오 등 영상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 확인제도를 개선하고 문제가 된 음반과 비디오는 허가를 유보하는 등 미국관련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계획을 발표했다.문화부는 87년 이전 수입 복제된 미국 음반·비디오는 전 제작사와 수입사를 대상으로 국세청과 합동으로 2월중 재고조사를 실시,이미 제작된 수량에 한해서만 판매토록 하고 2월부터는 재복사시 반드시 재허가를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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