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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목죄는 「부조리」 척결”/정부,하청관련 비리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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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목죄는 「부조리」 척결”/정부,하청관련 비리조사 착수

입력
199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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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지급 지연·납품커미션등/사정기관 포함 합동단속 실시/획기적 종합대책 이달내 마련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비리 등 각종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기업부조리 척결차원에서 특별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상공부는 이와관련,전자·자동차·기계 등 주요 업종별로 8개 대기업과 4개 중소업체를 선정,하청관련 비리유형 조사에 들어갔다고 11일 발표했다.

상공부는 이번 유형조사의 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달말까지 대금결제 지급기일 지연,거래를 둘러싼 금품수수 등 각종 부조리사례를 획기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중소기업 보호육성을 위한 핵심과제로 삼아 내달초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집중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부조리 척결을 위한 종합대책은 상공부 등 경제부처뿐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 사정기관까지 참여하는 합동단속 형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1년간 대기업들이 하도급 중소기업에 지급한 어음 가운데 법정기한인 60일이내의 결제어음 비율이 15.6%에 그칠뿐만 아니라 납품을 둘러싼 각종 비리로 중소업체들의 자금압박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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