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김수민검사는 10일 남한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최호경피고인(36)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사형을 구형했다.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최 피고인은 한민전의 지시에 따라 반국가단체인 95위원회와 중부지역당을 결성,남한혁명의 지도부로 활동해 국기를 뒤흔들었고 구속된 뒤에도 반성의 빛을 보이지않아 중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최 피고인은 지난 90년 12월 주사파 조직원 3백여명을 모아 95위원회를 결성하고 91년 7월 황인오씨(구속중)와 함께 남로당 이후 최대규모 지하조직인 중부지역당을 결성,국가기밀 문서들을 북한에 넘겨준 혐의로 안기부에 구속됐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