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아파트 재건축기준 완화/미관저해·부실시공·연탄난방등 대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아파트 재건축기준 완화/미관저해·부실시공·연탄난방등 대상

입력
1993.02.11 00:00
0 0

◎준공후 20년 미만도 허용/이달부터 시행키로건설부는 10일 준공후 20년이 안된 아파트라도 도시미관을 크게 해치거나 연탄사용 등 난방방식이 낙후되고,토지이용도가 낮은 경우에는 건물을 허물고 새로 짓도록 허용하는 등 아파트 재건축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건설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신설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행령에 새로 추가된 조항은 ▲재해위험구역내 주택으로 재해방지를 위해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도시미관·토지이용도·난방방식·구조적 결함·부실시공 등으로 인해 재건축이 불가피하다고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아파트재건축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따라 상습 침수지역에 있거나 경사도가 높은 비탈면에 세워진 기존의 아파트는 준공 20년이 안됐더라도 입주자들의 합의가 이뤄지고 관할당국의 인가만 받으면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건물외관이 흉해 도시미관을 해치거나,낮은 용적률로 인해 토지이용도가 떨어지는 아파트,연탄사용 등 난방방식이 낙후된 재래형 아파트,부실시공 등으로 구조적 결함이 있는 아파트도 재건축의 길이 열리게 됐다.

종전 시행령에서는 ▲건물이 크게 파손돼 붕괴위험이 이미 노출된 경우 ▲준공후 20년이 지난 아파트로 건물관리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에 한해 재건축을 허용,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거나 지은지 20년이 넘지않은 아파트는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했다.<송태권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