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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산업 설비투자/총액 1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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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산업 설비투자/총액 10% 세액공제

입력
1993.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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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합리화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신발산업에 대해 설비투자 금액의 10%를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신발산업의 합리화투자를 세제면에서 지원키로 했다고 10일 발표했다.그러나 외국산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구입액의 3%에 대해서만 세금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재무부는 이같은 지원방안을 이달중으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에 반영,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세감면 대상업종은 ▲운동화류,고무화류 및 작업화제조업 ▲신발창 및 신발갑피 제조업이며 이에 해당하는 업체가 신발창이나 신발갑피 제조설비,조립설비 등에 투자할때 세금공제를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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