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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방지위 설치법 제정/민자 이번 국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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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방지위 설치법 제정/민자 이번 국회서

입력
199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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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차기 대통령은 9일 부정부패척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부정방지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부정방지위원회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대통령취임 직후인 3월중 구성키로 했다.민자당 정책위와 대통령직 인수위가 이날 함께 마련,김 차기 대통령에게 보고한 부정방지위 법안에는 부정방지위가 ▲부정부패 근절 기본계획 수립 ▲사정기관과의 협의조정 ▲대통령 특명사항 수행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수행키로 되어 있다.

부정방지위는 임기 2년의 위원장 1명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자료제출 요구권과 각 기관의 의견 청취권을 갖는 등 최소한의 집행기능을 갖고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적정인력을 충당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이 법안은 담고 있다.

황인성 정책위 의장도 이날 『부정방지위에 사법권을 부여하지는 않고 조사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등의 기능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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