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면 고려한듯91년 8월 건국대 입시부정사건으로 기소(업무방해죄)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상고했던 이 대학 유승윤 재단이사장(43) 등 5명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실시될 사면·복권조치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형이 확정된 사실이 9일 밝혀졌다.
상고를 취하한 건국대 입시부정 관련자는 권영찬 전 총장(65)을 제외한 유 이사장,윤효직 전 서울캠퍼스 부총장(58),한성균 전 충주캠퍼스 부총장(62),김삼봉 전 재단관리이사(65),김선룡 전 충주캠퍼스 교무주임(45) 등 5명이다.
유 이사장 등은 91년 12월13일의 항소심 선고공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씩 선고받고 같은달 19일 상고했는데 이들의 상고취하는 새 정부 출범전에 형을 확정 받아 대사면·복권조치에 포함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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