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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웅담등 한약재사용 이유/“한국에 통상보복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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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용·웅담등 한약재사용 이유/“한국에 통상보복 방침”

입력
1993.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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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영등 내달회의서 결의예정한국상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가 날로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야생동물보호 차원에서 새로운 대한무역규제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은 오는 3월 1∼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29차 상임위원회에서 한국이 코뿔소뿔 녹용 웅담 호랑이뼈 등을 한약재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통상 관련 규제를 포함한 회원국들의 강력한 보복조치를 결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CITES의 1백9개 회원국중 하나인 영국은 최근 코뿔소 호랑이 곰 코끼리 등 보호동물 제품의 교역을 묵인하는 국가들에 대해 최혜국대우철폐,통상관련 보복조치 등 광범위한 무역보복조치를 취할수 있는 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또 미국도 지난해 비슷한 내용을 담은 「펠리 법안」을 의회에 상정한데 이어 최근 이에 대한 추가개정안을 제안,우리나라가 자연보호문제를 이유로 미국 등으로부터 강력한 무역보복조치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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