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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발송 불허처분/문익환목사,취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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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발송 불허처분/문익환목사,취소소

입력
1993.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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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유명상기자】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 복역중인 문익환목사는 8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서신발송 불허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대구고법에 냈었다.문 목사는 소장에서 『수감자라고 해서 통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며 『지난해 2월부터 두달동안 집으로 보낸 편지를 교도측이 발송을 거부한 처분소를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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