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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화관리법」등 채택/최고인민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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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외화관리법」등 채택/최고인민회의 결정

입력
199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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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 북한은 지난달 31일자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외화관리법」 「자유경제무역지대법」을 새로 채택했다고 관영 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북한이 지난해 10월 채택한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의 후속조치의 성격을 갖는 이들 3개 법령 가운데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의 기본,기업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지방세 제재 및 신소청원 등 8개장 57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북한 영역내서 경제거래를 하거나 소득을 얻는 외국투자기업과 외국인,그리고 해외동포들에게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노동보수에 의한 소득세율표,증여에 의한 소득세율표,재산세의 세율표,거래세의 세율표,지방세액표 등 6건의 부록이 첨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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