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정신 위배·위화감 우려/반/재정난 해소해야 대학발전/찬/군소대학선 “상위권대만 혜택 돌아간다” 반대광운대 입시부정사건은 재단과 대학 당국이 조직적으로 개입,부정합격자들로부터 소위 기부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재정압박을 받아온 광운대의 재단형편이 91년부터 갑자기 좋아져 1백억대의 시설투자 등을 하게된 것도 검은돈을 세탁한 기부금이었다는 것이다.
입시부정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학 총·학장 협의기구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일부 사립대측은 정부에 기부금 입학을 허용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등록금에만 의존하다시피하고 있는 대학 재정의 깊은 주름살을 펼 수 있는 방안중의 하나는 차제에 기부금 입학을 제도화,숨통을 터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광운대 사건을 계기로 기부금 입학에 대한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기부금 입학제는 89년 동국대 입시부정사건후 기여에 의한 입학으로 용어 자체가 바뀌었다.
기여입학제는 기여의 종류를 재정적 기여와 정신적 기여로 나누어 입학정원의 2% 범위내에서 정원외로 선발하되 대학에서의 수학능력을 엄정히 평가한다는 것이다.
재정적 기여는 일정액의 기부금을 포함,토지 건물 등 부동산 및 도서 기자재 등 대학의 유지발전에 도움이 되는 물질적 기여를 말한다.
대학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대학설립자의 후손이나 교직원의 직계자손은 정신적 기여에 해당시킨다는 것이다.
기여입학제 도입에 찬성하는 사람들도 이 제도가 공정성을 잃고 합리적으로 시행되지 못할 경우 입시부정의 빌미가 될 수 있으므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한국고등교육연구회가 지난 91년 12월 「사립대의 학생선발권과 기여입학」이란 주제로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들이 폭넓게 제기됐다.
기여입학제를 시행할 경우 대학별로 선발방법과 기준 등을 사전에 공개하고 교섭창구를 일원화,브로커 등 중개업자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는 것.
이와함께 기여입학생을 선발한 대학은 교육부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공개한 방법과 절차이외의 부정한 수법으로 기여입학생을 선발한 대학에 대해서는 이 제도 시행을 금지하고 해당학생의 입학을 취소하는 한편 행정적·재정적 불이익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기여입학제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심각한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타개할 수 있고 대학간 자유경쟁을 통해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사립대학의 재정난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수익사업이 별로 없는 재단의 전입금은 쥐꼬리만하고 국고지원도 신통치 않아 해마다 학생들의 등록금에만 의존해야 하는데다 등록금 인상마저도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91년의 경우 사립대에 대한 국고지원은 2백억 수준으로 사립대 전체예산의 1% 수준이었으며 지난해에는 2% 정도로 늘어났을 뿐이다.
교육부는 오는 96년에는 총예산의 10% 수준으로 국고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나 국가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90년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전국사립대학재단 전입금 현황」에 의하면 32개 단과대의 총수입중 재단 전입금은 26.8%,51개 종합대는 14.5%로 나타났다. 88년의 경우는 전국 80개 사립대중 27개 대학의 재단 전입금이 학교재정의 1%에도 못미쳤으며 일부대학은 학교운영에 재단 전입금을 한푼도 내놓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물의를 빚고 있는 광운대의 90,91학년도 예산·결산 항목을 보면 이 대학의 비정상적인 재단운영을 알 수 있다.
90학년도 총수익금 1백29억원중 납입금 수익이 77.9%였으며 전입금 기부금 항목은 11.8%에 불과했다.
91학년도의 경우는 총수익금이 1백82억원으로 이 가운데 전입금과 기부금 비율이 18.5%를 차지,액수가 큰 폭으로 높아졌다.
경찰은 특별한 수익사업이 없으면서도 이같이 재단 전입금 등의 비율이 상승한 것은 부정입학에 의한 기부금 명목의 검은돈이 유입된 것으로 추정,수사하고 있다.
89년 9월 총장 구속사태까지 몰고온 동국대 입시부정도 전형적인 기부금 입학에 의한 비리였다.
동국대는 같은해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총장과 이사장 등이 기부금을 받아 학교발전기금으로 사용하기로 짜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46명의 부정입학자 학부모들로부터 21억을 받았던 것이다. 검찰 조사결과 이 대학은 부정입학자의 기부금 액수를 의과 한의과 대학지원자는 1인당 1억원,경상대 인기학과는 4천만∼5천만원,기타학과는 3천만원으로 기부액수까지 정해 놓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학교발전을 위한 기부금으로 받은 21억3천만원 가운데 일부는 무기명식 양도예금 및 단자회사의 어음관리 계좌에 예탁시켜 놓고 돈놀이를 한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립대학중 일부가 기부금 입학제로 활로를 모색하려하고 있으나 국민적 여론은 아직까지도 부정적인 측면이 압도적인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돈다발을 싸들고 오는 학생들에게 신성한 대학의 문을 어떻게 열어줄 수 있겠느냐는 시각이 강한 것이다.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능력이란 학생의 학습능력을 말하는 것이며 학부모의 경제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만큼 기여입학제는 합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게다가 기여입학제는 사회의 부유계층과 빈곤계층간에 위화감 조성이 우려될 뿐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배금주의에 물든 우리 사회의 병폐를 심화시킬 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부의 편중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일반에게는 우리 사회에 축적된 부 가운데는 정치권력과 결탁하거나 부동산 투기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는 마당에 그들의 자녀에게 대학입학의 특례를 인정한다는 것은 정직한 국민들의 불만을 고조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군소대학에서는 기여입학제는 상위권 대학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고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지난해부터 사학의 재정난 타개책의 일환으로 학교채 발행과 등록금예고제 등을 각 대학에 권장,일부대학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여에 의한 입학제는 한때 도입을 적극 검토하긴 했으나 찬반 양론이 팽팽히 맞서 전면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입장이다.
기여에 의한 입학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 사학발전에 기여할 수 없다.<설희관기자>설희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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