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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코더등 미 발명가 특허 침해로/국내업계 수천만불 로열티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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켐코더등 미 발명가 특허 침해로/국내업계 수천만불 로열티부담

입력
199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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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 확산될 듯국내 전자업계가 미국의 한 개인 발명가가 갖고있는 캠코더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수천만달러의 로열티를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발명가 제롬 레멀슨씨와 지난해 가을부터 특허료 협상을 벌여온 국내 전자업체들 가운데 삼성전자·금성사·금성일렉트론 등 3사는 최근 2천1백만 달러 상당의 특허료를 레멀슨씨에게 지불키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레멀슨씨는 또 현대전자·대우전자 등 다른 국내 가전업체 및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도 엄청난 규모의 특허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특허료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레멀슨씨가 자신의 특허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야는 컴퓨터 이미지 분석 기술·캠코더 기술 등 2백50여가지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컴퓨터와 캠코더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거의 모두가 그의 특허료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국내 업계의 피해액은 수천만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 91년을 기준으로 과거 5년 및 향후 5년간 미국에 수출했거나 수출할 제품 판매가의 0.3%를 일시불 또는 분할 방식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전자업체에 특허료 지불을 요구한 개인 발명가는 레멀슨씨 외에도 미국의 길버트,하이엇씨 등 수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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