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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치료비/보험사 선지불 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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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환자 치료비/보험사 선지불 후정산

입력
1993.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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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6일 현재 3.9%에 이르는 교통사고 환자의 사망률을 96년까지 3%로 줄이고 부상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사고 구급의료체계 개선방안」을 마련,오는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이 개선방안에 의하면 병의원 등에서 진료비 지불지연 등의 이유로 교통사고 환자의 진료를 기피하는 일을 없애기위해 입원중 보험회사가 치료비의 일부를 내고 나머지는 퇴원후 정산하는 「선지불 후정산」 방식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또 응급구조사를 서울시 등의 각 보건소,응급병원,구급출동차량 등에 배치해 현장 및 구급차 내에서 응급처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밖에 교통사고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올해 모두 7억7천만원씩의 예산을 들여 서울시내 보건소당 1대씩의 중형 구급차를 배치하고 일부 고속도로 구간에 2㎞ 간격으로 설치돼 있는 긴급전화를 고속도로 전구간 및 고속화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도 설치키로 했다.

이와함께 시도별로 지정된 교통사고전담 종합병원에 외상 전문의료 팀을 24시간 상설운영케 하고 보험회사의 진료비 개별심사 방식을 개선,전문심사기구를 설치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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