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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제인산에 반덤핑관세/최고 54%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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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제인산에 반덤핑관세/최고 54% 부과 결정

입력
1993.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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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7월 국내업체에 의해 덤핑혐의로 제소된 중국산 정제인산에 대해 최고 54.28%의 덤핑방지관세(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5일 결정했다. 반덤핑관세 부과결정은 지난 91년 미국과 일본의 폴리아세탈에 이어 두번째다.정부는 이날 경제장관 회의에서 중국산 정제인산이 정상가격보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으로 수입돼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는 무역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같은 덤핑방지 관세를 이달 중순부터 3년간 부과키로 했다.

상품별 덤핑방지관세율은 모두 40% 이상으로 금속표면 처리제로 쓰이는 공업용이 54.28%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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