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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석유화학제품 대상/인서도 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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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석유화학제품 대상/인서도 반덤핑관세 부과

입력
1993.02.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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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 관세특혜 폐지도 검토인도가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대한 무역공세가 선진국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로까지 확산되는 조짐을 보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도 상무부는 지난달 18일자로 우리나라 PVC 제품에 대해 톤당 1천7백루피아(약 57달러)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예비판정을 내렸다. 우리나라와 함께 PVC 반덤핑 관세를 물게된 나라는 미국과 브라질,멕시코,아르헨티나 등 4개국으로 인도는 생산능력이 확대된 자국의 석유화학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도는 이와 함께 PVC,고밀도폴리에틸렌(HDPE),폴리프로필렌(PP) 등 한국산 합성수지제품에 대해서 지금까지 적용시켜오던 가트(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관세특혜 폐지와 반덤핑관세 부과를 검토중이어서 국내 업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브라질,멕시코 등과 함께 관세특혜를 받아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 톤당 1천4백60루피아의 관세를 덜 물고 있는데 특혜가 폐지될 경우 미국 등 경쟁국들이 적극적인 판로 확보에 나서 수출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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