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투신사 펀드조성 간접방식으로/재무부,구체방안 조만간 확정내국인들도 해외증권시장에서 주식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4일 국내자금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내 기업과 일반투자가들의 해외증권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키로 하고 외환관리 규정 개정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조만간 이를 확정 발표키로 했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시개방이후 해외자금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통화관리와 환율운용에 적지않은 부담이 발생함에 따라 해외자금 유입을 상쇄시키기 위해 국내자금의 해외진출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생겼다는 것.
재무부는 그러나 처음부터 기업과 개인 투자자가 직접 해외증시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고 보고 오는 4월 1단계로 한국 대한 국민 등 3개 투신사가 기업과 개인들의 투자자금으로 5천만달러 안팎의 펀드를 조성,해외증시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재무부는 당국자는 『전문투자가인 투신사와 간접투자를 통해 어느 정도의 경험이 축적되면 곧이어 기업과 개인들의 직접투자를 허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이를 위해 국내 투자가의 해외증시투자를 금지하고 있는 외국환관리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의 해외증시투자만이 허용됐다.
재무부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 증시개방으로 지난해 25억달러의 해외자금이 국내로 유입돼 통화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환율절상 압력으로도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것과 관련,국내자금의 해외진출길을 터 해외자금 유입의 부작용을 상쇄시키기 위한 것이다.
국내 투자가의 투자대상지역으로는 투자수익률이나 투자기법면에서 볼때 뉴욕이나 동경,런던 등 선진국 증시보다는 홍콩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와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의 증시가 일차적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홍선근기자>홍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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