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처가쪽 장애인 부양도/근로소득세 공제혜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처가쪽 장애인 부양도/근로소득세 공제혜택

입력
1993.02.04 00:00
0 0

재무부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연 48만원의 장애인 공제혜택을 주도록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올 1월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남자근로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처가쪽 부양가족 가운데,여자근로자는 시가쪽 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1인당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부양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을 때에만 공제혜택을 줬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