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장애인을 부양하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도 연 48만원의 장애인 공제혜택을 주도록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올 1월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남자근로자는 주민등록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처가쪽 부양가족 가운데,여자근로자는 시가쪽 부양가족 가운데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1인당 48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지금까지는 근로소득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부양가족중에 장애인이 있을 때에만 공제혜택을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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