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일 외국의 대량 덤핑공세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무부 상공부(무역위원회) 관세청 등으로 3원화되어 있는 덤핑방지관세부과 등 산업피해구제제도의 운영을 무역위원회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KIEP는 이날 「주요선진국의 반덤핑제도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방안」이란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산업피해구제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서는 무역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보강해야 하며 무역위원회를 상공부 산하기관에서 대통령 직속의 준사법기관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KIEP는 덤핑방지 관세부과 등 산업피해 구제업무는 업무의 성격상 자칫하면 교역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무역위원회가 준사법기관으로 운용될 경우에는 제도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 판정시비를 없애 통상압력의 명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덤핑여부 및 덤핑률 산정 등 가격조사업무는 관세청이,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여부 조사업무는 상공부 무역위원회가,최종적인 덤핑방지 관세부과 업무는 재무부가 각각 담당하고 있다.
한편 재무부와 상공부는 덤핑방지 관세업무를 무역위원회로 일원화하는 것을 놓고 지난해 심각한 의견대립을 보인바 있어 KIEP의 이번 정책건의는 차기 정부의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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