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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물품/통관단계서 사전봉쇄/관세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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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물품/통관단계서 사전봉쇄/관세법 개정안

입력
1993.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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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남의 상표를 도용해 만든 위조상품이나 불법제작한 CD(콤팩트디스크) 등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을 통관단계에서 막을 수 있도록 관세법을 개정,하반기 중 시행키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상표권과 저작권 침해물품의 불법유통은 최근들어 갈수록 증가,우리나라가 불공정무역국가로 간주되는 등 통상마찰을 야기하고 소비자보호에도 많은 문제를 야기했으나 통관단계에서 이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재무부가 이날 발표한 「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표권의 경우엔 상표권자로부터 관세청이 상표등록을 받아 통관단계에서 등록된 상표를 침해한 물품은 직권으로 압수,고발조치키로 했다. 따라서 상표보호를 받고자 하는 상표권자는 관세청에 자신의 상표를 등록해 놓으면 된다.

상표권을 미리 등록해 놓지 않았을 때에는 상표권자가 담보를 제공한 후 침해물품의 통관보류를 요청해 올 경우 통관이 보류된다.

출판 음악 미술 등 저작권에 대해선 저작권 침해가 친고죄이므로 저작권을 등록받아 세관일 직접 압수,고발하는 단속은 하지 않고 저작권자가 담보를 제공한 후 통관보류 요청을 해오는 경우에 한해 해당물품의 통관을 보류키로 했다.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은 전세계 수출입 물품의 1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재무부는 이 개정안을 상반기중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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