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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탐지등/무용지물 논란/대도시 가로등밝아 필요성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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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탐지등/무용지물 논란/대도시 가로등밝아 필요성 적어

입력
1993.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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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장착 위법성시비/방치상태… “예산 낭비”경찰이 야간범죄 예방과 범인검거 등을 위해 지난해부터 경찰차에 장착중인 전자동탐지 등이 거의 사용되지 않은데다 안전성도 확보되지 않아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다. 더욱이 탐지등을 붙이려면 교통부 등의 형식승인이나 차량구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한채 임의로 장착해 위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4월 112순찰차·교통순찰차·고속순찰차와 형사기동 순찰차·가스차·지휘용지프 등 각종 경찰차에 전자동 탐지등을 부착토록 각 지방경찰청에 지시했다.

당시 경찰장비관리 심의위원회는 기존의 특수제작된 조명차 15대가 낡고 운행에 제약이 많다며 기동성이 좋고 간편한 소형탐지 등의 설치를 심의 의결했다.

그러나 경찰내부에서도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방범가로등 설치가 잘돼있고 도로사정이 거의 차량추적이 필요없는데다 기존 경찰순찰차에 고성능 휴대용 탐지등이 있는 점을 지적,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또 고성능 탐지등의 불빛이 마주오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교통사고유발 가능성이 있으며 탐지등이 승용차 배터리를 이용하게 돼있어 탐지등 전력소모가 많을 경우 화재위험이 높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장착작업을 맡은 한 자동차회사가 교통부에 형식승인을 요청했다가 이같은 이유로 반려됐는데도 경찰은 임의로 작업을 진행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또 1천만원 이상의 예산이 드는 장비는 공개입찰을 하게 돼 있는데도 지방비 구매를 이유로 납품업체인 Y특장과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의혹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일선에서는 탐지등이 부착된 순찰차 지급이후 사실상 탐지등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무용지물로 방치돼있다.

경찰의 탐지등 설치계획에 의하면 95년까지 4천4백1대에 대당 45만원씩 19억8천여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경찰청은 신규차량에만 예산을 지원키로 하고 기존 차량에 대한 탐지등 장착은 지방비를 얻어 사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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