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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금품수수/제공가족도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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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금품수수/제공가족도 엄벌

입력
1993.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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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일 서울 구치소에서 전국교도소장 회의를 열고 앞으로 교정행정을 둘러싼 금품수수 부조리가 적발될 경우 비리교도관은 물론 금품을 제공한 재소자와 그 가족까지 뇌물공여 혐의로 형사처벌키로 했다.법무부는 교도소내 부조리 척결을 위해 앞으로 금품을 받은 교도관은 금품수수액이 30만원을 넘은 경우 검찰에 고발,구속기소토록 하고 10만원 이하라도 파면조치 하는 등 엄벌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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