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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정년 「55세 이상」으로”/3백인 이상업체 대상/노동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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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정년 「55세 이상」으로”/3백인 이상업체 대상/노동부 지

입력
1993.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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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55세 미만」엔 연장계획서 내게노동부는 2월부터 전국 근로자 3백인이상 사업체 1천6백64곳에대해 근로자의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강력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노동부는 3백인이상 사업장중 현재 정년이 55세미만인 4백50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3월말까지 정년 연장계획서를 제출케해 분기별로 이행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정년이 55세인 8백97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정년 퇴직자와 고령자를 재고용하는 등 단계 적응기간을 거쳐 정년을 연장토록 권유하고 고령자 채용시 얻게될 임금·퇴직금 등 근로조건상 특례조치와 세제상 혜택 등을 널리 홍보하기로 했다.

노동부의 이같은 정년연장 지도방침은 지난해 7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시행된뒤 처음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55세 정년이 오랜관행이 돼온데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의 경감을 위해 우선 올해에는 정년이 55세미만인 사업장을 없애고 단계적으로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연장되도록 중점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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