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내 한 기업에서 근무중인 근로자를 계열의 다른 기업으로 발령할 경우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31일 전 대우캐리어(주) 근로자 김동섭씨(인천 남구 주안동 509의 23)가 회사를 상대로낸 해고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중인 기업에서 계열내 다른 기업으로 근로자의 적을 옮기게 하는 경우는 종전의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인만큼 기업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전보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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