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소프웨어 등 첨단기술 관련 서비스업도 투자진출시 조세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기술도입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계약 감시규제 고시도 선진국 수준에 맞게 대폭 완화키로 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심사제도도 폐지하고 투자관련 통관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현재 조성중인 아산공단의 일부를 고도기술에 투자하는 외국인 사업자에게 제공키로 했다.한봉수 상공부장관은 이날 한미 우호협회 초청간담회에서 「한·미간 투자협력 증진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계획 수립이 용이하도록 개방일정을 가시화하는 개방예시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오는 3월1일부터 3백만달러 미만의 제조업 투자에 대해서는 한국은행 신고만으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고 투자처리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영업비밀 보호의 경우 지난해말 부정경쟁방지법 속에 명문화된 관련규정을 엄정히 집행하면서 영업비밀보호센터 건립을 통해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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