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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등 개폐 추진/민주,안기부법 포함/임시국회 개정안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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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법등 개폐 추진/민주,안기부법 포함/임시국회 개정안 내기로

입력
1993.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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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30일 대법원의 이부영 최고위원에 대한 원심일부 파기환송 판결에 따라 당내 「비민주법률 개폐특위」(위원장 박상천의원)를 본격 가동,오는 2월9일 소집되는 제1백60회 임시국회에서 악법개폐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민주당은 이와관련,그동안 개폐대상으로 정했던 31개 법률중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등 정치관계법 11개를 우선 선정,국민당과 공조해 법률개폐 및 대체입법 제정을 서두르기로 했다.

박상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보안법을 폐지,민주질서사회법으로 대체입법하고 통신비밀보호법을 제정하며 안기부법을 개정하는 등 4∼5개 법률의 개폐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우선 개폐 심의대상으로 선정한 11개 법률은 ▲국가보안법(폐지 및 대체입법) ▲지방자치법(단체장선거 시기) ▲안기부법 ▲통신비밀보호법(제정·불법 도청처벌) ▲공직자윤리법 ▲형의 실효에 관한 법(전과말소의 범위와 절차) ▲각종 선거법 개정 또는 통일선거법 제정(선거공영제 실시 등) ▲국회법(정보위·예결위 상설화,인사청문회제도 신설,본회의·상임위 TV중계 허용 등) ▲정치자금법(후원회 제도개선·쿠폰제도 도입 등) ▲군기무사관계법 ▲국정감사·조사법(국조권 발동의 정족수 변경 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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