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영업 업주 2명도 구속서울지검 강력부(채방은부장·박성식검사)는 29일 강남일대 호텔 등지에서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해온 성명관씨(22·무직) 노현정양(21) 등 속칭 「오렌지족」 5명을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이들을 받아들여 시간외 영업을 해온 강남구 논현동의 룸살롱 초이스 주인 박진해씨(31)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관련기사 22면
검찰에 의하면 성씨 등은 지난해 10월5일 상오 1시께 강남구 역삼동 Y호텔 객실에서 히로뽕 0.03g을 증류수에 의석,1회용 주사기로 투약하는 등 같은해 11월까지 동료 집과 카페 화장실에서 20여차례 투약해왔다.
검찰 조사결과 성씨 등은 대학진학을 포기한 병역면제자들로 치과의원 및 유흥업소를 경영하는 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아 구입한 그랜저 등 고급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강남구 압구정동 카페 등지에서 학생·모델 등 여자들을 유혹,성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오렌지족의 세계」라는 한국일보 시리즈 보도이후 일부 부유층 자녀들의 퇴폐적인 생활이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해치고 있다는 판단아래 「로데오거리」 일대를 집중 단속,이들이 히로뽕을 상습 투약해온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오랜지족」의 주무대가 되고 있는 강남일대 유흥업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구속된 성씨 등 부모들의 재산상황과 소득원을 추적,세무서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