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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임금제 올해도 시행/인상률에 「호봉승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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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임금제 올해도 시행/인상률에 「호봉승급」 포함

입력
199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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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차등비율 적용/준수업체엔 세제혜택등 부여키로/정부방침노동부는 올해에도 고임금 대기업 및 독과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총액임금제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나 지난해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금인상가이드라인에 정기호봉승급분(92년 전산업평균 2.3%)를 포함시키고 ▲대상기업에 5%씩 획일적으로 적용하던 임금억제선을 기업의 임금수준에 따라 2∼3개로 차등화 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총액임금제가 처음 실시된 지난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에 정기호봉인상분을 제외했으나 일부 노동집약적 기업에서 호봉을 올려 임금을 변칙인상하는 등 부작용이 심해 총액기준 임금인상률에 호봉 승급분을 합산한 임금억제선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지난해 7백80개 중점관리대상 업체 임금인상억제선을 획일적으로 적용한 결과 노사갈등이 심화되는 등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판단,올해는 관리대상기업군을 임금수준에 따라 최선도기업군과 일반기업 등으로 분류,각각 다른 임금억제선을 적용할 방침이다.★관련기사 22면

노동부는 이와함께 지난해에는 총액임금제를 제대로 이행치않는 기업에 대해 세무조사·여신규제 등 불이익조치를 취해왔으나 올부터는 임금인상선을 준수하는 기업에 세제상의 혜택 등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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