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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허가기준 완화/「연간수출 5만불이상」으로 대폭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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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 허가기준 완화/「연간수출 5만불이상」으로 대폭낮춰

입력
1993.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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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는 28일 지난해의 수출부진으로 상당수 중소수출 업체들이 무역업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현재 연간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으로 돼있는 무역업 허가기준을 5만달러 이상으로 대폭낮춰 이들을 구제키로 했다.또 더많은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무역업 허가를 받을수 있는 자본금 기준도 현재의 5천만원에서 1천만∼2천만원으로 크게 하향조정키로 했다.

상공부는 현재 매년 실시하는 무역업 허가 효력확인을 받으려면 연간수출 실적이 50만달러 이상이어야 하나 지난해 수출부진으로 올해에는 약 7천개 이상의 중소수출업체가 기준실적에 미달,무역업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대외무역법 개정으로 7월1일부터 무역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는 등 규제완화 추세에 따라 이같이 수출실적 기준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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