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들의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각종 논의가 강도높게 벌어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대통령 직속의 「부정방지위」 설치문제,가칭 「부정부패방지 특별법」 제정,「공직자 윤리법」 개정 등의 방안도 검토중이라 전해진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분위기 쇄신을 위한 여러가지 움직임은 있을만한 일이다. ◆실은 공무원 기강문제에 대해 건국초부터 여러가지 조치들이 줄지어 있었다. 3공 때엔 청와대 「사정」,「민정」쪽의 암행감사,정보기관들의 감시가 지속적이었고 공무원들은 점심때 외식을 삼갔으며 여름이면 넥타이 없는 차림이었다. 그후에도 공직기강을 다지는 일은 지속됐다. 그러고도 이 모양이냐는 말도 있을 수 있고 그랬으니까 이 정도나마 틀이 유지돼왔다는 얘기도 있을 수 있다. ◆공직자들의 부정부패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이 없어서 지금까지 문제돼온 것은 아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제66조까지 공무원의 성실의무,직장 이탈금지,친절,공정,청렴,품위유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징계규정도 있다. 거의 같은 의무규정은 지방공무원법,안기부직원법,군인복무 규율 등에도 명시돼 있다. ◆공무원의 복무자세에 대해서는 그밖에도 공무원 복무규정,법원 공무원 규칙,외무공무원법,공무원 징계법,경찰공무원법,감사원법,교육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전문직 공무원 규정 등이 추가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한국은행법 제23조는 「고결한 인격과 금융에 대한 탁월한 경험을 가진자중에서」 총재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인격,경험도 임용요건으로 삼는 정도다. 이런 판도에 또 추가적 법제정이 필요한지 생각해보게 된다. ◆공무원 보수가 생활유지에 어려운 수준에 있기 때문에 부정을 유발하기도 한다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부정의 상당부분은 너무 대형화해서 생활 때문이 아닌 「축재」형임을 나타낸다.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고 유혹하는 행위가 판치는 풍토를 고쳐나가는 것도 공무원 규제에 병행해야 할 과제다. 각종 비리문제는 법제정뿐 아니라 부당하게 주지도 받지도 않는 분위기에서 갈피잡을 일이다. 부정부패는 환경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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